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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 등으로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전달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챗’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 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