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2고정79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8.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522,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19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1. 4.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3. 임금 92,000원, 2011. 4. 임금 1,563,508원 등 합계 1,655,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