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4538

잔여재산분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 E(이하 위 두 사람을 ‘원고 가족’이라 한다), 피고들(피고 B은 원고의 처남, 피고 C은 피고 B의 딸, 피고 D는 피고 B의 아내이다), F과 F의 남편 G(이하 위 두 사람을 ‘F 가족’이라 한다)는 2009.경 동업하여 포천시 H 답 7,855㎡ 위 토지 중 일부는 2011. 8. 19. K 답 674㎡, L 답 103㎡, M 710㎡, N 답 95㎡, O 답 710㎡, P 답 104㎡, Q 답 710㎡, R 답 133㎡, S 답 694㎡, T 답 285㎡, U 답 2,943㎡로 분할되었고, 위 U 답 2,943㎡ 중 일부는 2013. 7. 1. 및 같은 달

3. V 답 110㎡, W 답 95㎡, X 답 138㎡, Y 답 2,296㎡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토지들 중 H, K, M, O, Q, S은 2012. 9. 26. 및 같은 달 27. 그 지목이 ‘대’로, V, W, X는 2013. 7. 3. 그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펜션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 가족은 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펜션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F 가족은 비품관리, 청소 등의 객실관리를 담당하고, 피고들은 동업에 필요한 토지 구입 및 펜션 건축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펜션영업에서 나온 수익은 원고 가족, F 가족 및 피고들이 각 1/3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9. 8. 11. 위 포천시 H 토지 및 I 답 188㎡(다만, I 토지는 이 사건 조합에 출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를 매매대금 합계 27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9. 9. 18. 피고 B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기 어려워 원고 명의로 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펜션영업을 위한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1. 16. J 답 1,342㎡ 위 토지 중 일부는 2010. 10. 28. Z 답 778㎡,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