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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3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에서 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 배출시설인 열처리로( 용적 3.63㎡), 탈지시설( 용적 12.1㎡) 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발 이후 배출시설 신고를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