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5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 및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 홍보 책 ’으로 성명 불상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 및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어 위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약 67억 원에 이르는 등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기간 및 영업 규모, 범죄수익,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