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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취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 A : 절도 관련 3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1회, 피고인 B : 절도 관련 3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주거에 침입한 후 발각되자 곧바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재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