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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0318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협동조합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6. 계약해지를...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5. 3. 12. D지역에서 전세버스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관광 운수업, 관광 운수 알선업,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첫째 딸 G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2.경 H에게 매도하였는데, 2015. 7. 22. 피고 조합에 가입하면서 F 명의로 보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버스 3대(I F 명의로 보유하던 때에는 L이었으나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I로 차량번호가 바뀌었다. , J, K, 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5. 11. 16.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원고에게 피고 조합 앞으로 이전등록된 전세버스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가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전세버스에 관하여 2015. 12. 18. 채무자를 피고 조합으로, 채권액을 5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C 앞으로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 7. 피고 조합의 조합장 M와 피고 C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6. 10. 13. M에 대하여 ‘2016. 2. 1. 피고 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전세버스의 번호판 3개를 제거함으로써 원고의 전세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2015. 12. 18. 권한 없이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