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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0:1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원룸 201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자 피해자 C( 여, 61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