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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12 2019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공주시 C에 있는 콘슬라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체를 총괄하고, E은 피해자 회사 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인 B은 논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주식회사 H에 용역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송금해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8.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마치 I, J, K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L 외 2명의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회사의 안성 현장에서 현장직 노동자로 파견한 것처럼 허위의 기성금 청구서를 각각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에 용역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자 5명의 용역대금 15,69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다계상된 용역대금 49,791,17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송금한 뒤,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15,6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6,33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설립한 주식회사 O의 기계 설비 구입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