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4. 5. 3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71호 약속어음...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3. 6. 8.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어머니 E 명의로 소유하던 의왕시 F 임야 827㎡(이하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27.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원고 A은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2017. 5. 30.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로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 등 강제이행금을 원고 A이 피고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과태료에 대한 약속이행 담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 B은 이에 따른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2014. 5. 30. ‘발행인 원고들, 수취인 피고,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7. 5.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171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의 지급기일(2017. 5. 30.)이 도래하지 않아 강제집행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미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고, 2017. 5. 30.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약속어음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미도래를 전제로 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