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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변론종결

2007. 9.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75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0,000,000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23,925,714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8,925,714원, 피고 3, 4에 대한 배당액 29,639,077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370,196원을 164,860,70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 을나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1의 사망과 소외 2의 한정승인

(1)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소외 2와 장녀 소외 3, 차녀 소외 4가 있었는데, 위 소외 3과 소외 4는 2003. 2. 2. 서울가정법원 2003느단739호 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소외 2는 2003. 4. 19. 위 법원 2003느단2761호 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하였다.

(2) 그 후 소외 2는 2003. 5. 29. 상속재산인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3, 4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망인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1. 7. 23.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할 때에 이자로 2억 5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5억 원을 2001. 10. 31.까지 차용증 소지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03. 1. 28.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480호 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7. ‘ 소외 2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①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8.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② 피고 2, 3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3, 4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1.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⑶ ① 피고 3은 소외 2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04카단130052호 로, ② 피고 4는 소외 2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04카단130053호 로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

⑷ 피고 3, 4는 2004. 7. 7.경 소외 2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04카단92663호 로 이 사건 3, 4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의 진행 및 배당

⑴ 원고는 2004. 9. 16. 위 2003가합3480호 판결 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판결금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4752호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⑵ 그 결과 위 법원은 2006. 5. 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64,860,701원을, 피고 1에게 1천만 원, 피고 2에게 5백만 원, 피고 3에게 5백만 원, 원고에게 77,370,196원, 피고 4에게 18,925,714원, 피고 3에게 18,925,714원, 피고 3, 4에게 29,639,077원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2가 한정승인을 한 이상, 소외 2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소외 2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 채권이므로, 주문과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승계하면서도 그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된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법률상의 귀속주체는 이를 승계한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는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응 한정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⑵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채권자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속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형평에 반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 상속인의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으나( 위 법률 제438조 ), 이는 상속채권자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는 점에서 역시 불공평하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독립시키고 있고( 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7조 ), 또한 상속채권자가 스스로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분리제도를 두고 있는바( 민법 제1045조 내지 제1052조 ), 이와 같이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독립되고 일종의 파산적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점 및 재산분리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한정승인에 있어서도 재산분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과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재산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고, 상속채권자로서는 한정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상속재산 환가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 또는 배당이의의 소로써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정상속인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안분배당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4,860,70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재산 목록 생략]

판사 조경란(재판장) 정정미 구창모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6.12.12.선고 2006가단3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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