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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2001. 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보이차 등을 싼 가격에 수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시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11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투자자 3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세금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회사는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경상경비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계속 돈을 차입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12. 17.까지 부산 본사, 대구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37회에 걸쳐 합계 17억 7,291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