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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031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전2645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4193호로 C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 D, 103동 15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29,592,46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1.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7.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29,592,465원의 지급을 구하나, C이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람은 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