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남편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C이 2017. 10.경 개인적 사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육아 문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업체의 운영을 맡기고, 사업계좌인 C 명의의 신협계좌(F)의 관리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위 업체를 관리 운용하면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경 위 사업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0,911,41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B)
1. 이체 확인증 등 증빙자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