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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416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