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니콘카메라 1개(증 제1호),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8. 00:47경 울산 남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로체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9,000원, 운전면허증 1개, 경남은행,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개, 피해자의 모 F 명의의 부산은행 BC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에 다가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 조수석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에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25. 00:4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수납장 등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01:43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