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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31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살총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제주도 부근 바닷가에서, 피고인 A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다음 위 법률에서 허가되지 않은 방법인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B은 A이 위와 같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동안 망을 봐주거나 고기를 보관할 수조에 물을 채워 넣고, 포획한 수산동물을 승합차에 설치된 수족관에 넣어 A과 함께 돌아다니며 식당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587kg의 수산동물을 포획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이를 식당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제주도 연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을 그 소유의 어선 ‘F’에 태워 운행하다가 위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소를 선택하고, 피고인 A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다음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되지 아니한 방법인 작살총 등을 이용하여 다금바리, 돌돔 등을 포획하고, 피고인 C은 A이 위와 같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동안 망을 봐주거나 고기를 보관할 수조에 물을 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