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21:10 경 속초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레 간자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승용차를 손괴한 뒤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운 뒤 귀가 조치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1:2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G) 뒷자리에 탑승한 뒤, 양 발로 위 차량의 좌측 뒤 유리를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순찰차 14호 차량 수리비 영수증 첨부) 및 수사보고( 재물 손괴를 인지한 경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