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2: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과학산업 2로, 육풍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 인 같은 읍 오 창공원로 33, 장충동 왕족 발 앞 노상까지 약 7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주취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교정 완료 통보서(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