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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7:38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그곳 종업원이 청소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4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07:2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 방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