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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가합14593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인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만 외 1인)

피고

충정로 냉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김경태)

변론종결

2010.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지번 1 생략) 및 같은 구 냉천동 (지번 2 생략) 일대 43,908.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2009. 7. 23.자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09. 7. 2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전신, 통신 등 지중화의 건(제4호 안건)에 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고, 나머지 안건인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 연임의 건(제1호 안건), 정관 변경(안)의 건(제2호 안건), 예산(안) 심의의 건(제3호 안건), 설계변경의 건(제5호 안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심의의 건(제6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7호 안건), 총회의결권 위임의 건(제8호 안건)에 관하여는 부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부결되었던 ①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② 2009년 조합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제2호 안건), ③ 설계변경(안)의 건(제3호 안건), ④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안)의 건(제4호 안건), 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5호 안건)에 관하여 다시 결의하고, 위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 연임의 건(제1호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⑥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제6호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기 위하여 2009. 8. 2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9. 8. 4.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내용 : 2009년 8월 24일 총회홍보 및 동의서 징구 관련 용역

나) 용역기간 : 2009. 8. 3.부터 2009. 8. 24.까지 (22일간)

다)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 용역대금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현금 지급하며, 용역기간 종료시 10일 이내 나머지 금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성공보수비 30,000,000원은 총회 성공시 잔금과 함께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의 용역업무의 수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09. 8. 24.까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홍보하고 조합원 중 121명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피고 조합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09. 8. 24.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및 2009년 조합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제2호 안건)에 관하여 가결하는 결의를 하고, 설계변경(안)의 건(제3호 안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안)의 건(제4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제5호 안건)에 관하여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조합장 및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제6호 안건)에 관하여는 소외 2를 조합장으로, 소외 3, 4, 5, 6, 7, 8을 이사로, 소외 9, 10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관련 규정

1) 도시정비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2)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4. 경비의 수지예산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 제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의 홍보 및 안건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135,000,000 주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소외 1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조합 총회의 추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위 각 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에서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종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시공사 등과 결탁하여 임의로 재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온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재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위와 같은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4조 제3항 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16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3,175,748,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고, 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은 위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총회의 개최비용을 예산의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여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어 있는 것는 것이기는 하나, 을 제9,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은 ‘경비의 수지예산은 총회에서 결의한다(제5조)’, ‘예산편성 및 집행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새로운 회계연도에 들어서 예산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 소급적용한다(제2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은 2009년도 예산에 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 조합의 2008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는 10,880,000원(1년)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전년도인 2008년도 예산상 예비비 항목 10,88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용역대금이 165,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예산의 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의 자금운용계획상의 예비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고 2006. 1. 2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3,175,748,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 3,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위 3,175,748,000원의 예비비를 모두 지출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예비비 항목을 3,175,748,000원에서 9,702,410,779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예비비는 모두 지출된 상태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민소영 조서영

주1) = 용역대금 165,000,000원(150,000,000원+부가가치세 15,000,000) - 지급받은 용역대금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