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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7 2016고단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불상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 명란에 “C”, 전기신청 장 소란에 “D”, 신청인 주 소란에 “E”, 계약 종별 란에 “ 농사용”, 전기사용 용도란에 “ 멸치 건조”, 계약 전력 란에 “200”, 각서 제출 자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한국 전력 공사 서산 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 합 361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 피고 (C) 는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이 각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데, 증인이 피고 동의 없이 이 각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제출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제 기억에는 한전에서 요구했을 때 피고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서 동의를 받지 않고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에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이 법원 2013가 합 3612)

1.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 작성에 대한 직접 위임을 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에 문서 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