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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0 경 인천 계양구 D, 3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종업원 F( 여, 49세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5. 12. 2.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2회에 더하여,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 업소를 2016. 2. 15. 폐업하였다는 폐업사실 증명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