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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1021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78,664원 및 그 중 21,182,38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