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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뇌전 증( 간질) 등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뒤늦게나마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전과 많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확정된 지 약 열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특히 피해자 E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와 동일한 피해 자로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여 죄책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술을 마시면 범행에 이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즉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만연히 술을 마심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