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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6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C아파트 5동 1202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08:30경 위 12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아침부터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현관문과 벽을 수회 내리쳐 교체비용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견적서 제출 과정)

1. 수사보고(현관문 파손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