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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9가단2299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40,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9. 8. 8.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8. 30.까지 24개월)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2019. 11. 30. 현재 연체 차임 12,540,000원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