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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4] 피고인은 2009. 4. 28.경 피고인의 이모부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 친구의 아버지인 G이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장이다. 연구소에서 타이어 테스트를 마친 그랜저TG 승용차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도 G을 통해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했고, 이모부 E도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G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로써 피고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거친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으며, 단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6,800,000원을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7,853,72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시조카이다.

피해자의 남편 J은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바, 2009. 8.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권 문제로 형 M과 법적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3. 10:0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시장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작은 아버지(J)가 구속되게 생겼으니,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