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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2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