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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2 2013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S3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문면 마룡리 방면에서 용문면 중심가 방면으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