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8. 17.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전북 순창군 E 지상 F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B, 수급인 원고, 도급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포함시 22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4. 6. 18.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G이고, 실제 도급인은 H이므로,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5다1676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이행청구권자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자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