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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3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9블럭 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1744-6에 있는 광명교회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