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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9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법원「2020고단1051」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Q에 대한 2019. 11. 18.자 및 2019. 11. 19.자 범행 부분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를, 죄명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6의 나.

항 및 다.

항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범죄사실]

나. 2019. 11. 18.자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경 평택시 K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L점’에서 아이폰11 Pro max(64GB)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AM) 개통과 관련하여 ㈜M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M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