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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4269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1. 9. 19. 증서 2011년 제1516호로 공증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D, 액면금 5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2. 31., 발행일 2011. 9. 19.,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금 청구.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