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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7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일명 ‘ 내구제’ 또는 ‘ 폰 테크’ 는 정상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그들 명의로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 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되팔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급전을 융통해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폰 테크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건 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위 ‘ 폰 테크’ 로 돈을 벌 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 희망자 모집 및 상담, 휴대폰 개통 및 처분, 자금 관리 등 ‘ 폰 테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가능 사항을 조회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을 만 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수거하며 그들에게 자금을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3. 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14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출광고 업체를 통해 연결된 대출 희망자 I에게 연락하여 ‘ 폰 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 I 의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받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