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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03 2015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 C, D 등과 불상지에서 만나, 카드 52매를 이용한 속칭 바둑이 게임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도박장에 원탁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박 상대방의 패를 알아내어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014. 10. 25.경에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펜션 B동 201호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기로 하자,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4. 10. 23.경 위 객실에 미리 들어가 원탁(원탁에 설치된 LED 장치에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빛이 나와 원탁 위에 있는 카드를 투시할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원탁에 무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 카드를 투시한 정보를 원탁 근처에 있는 자에게 알려줄 수 있음)을 설치하고 위 객실 천정에 카메라(적외선 필터를 넣어 위 원탁의 빛과 맞물려 원탁에 놓인 카드의 패가 투시됨)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0. 25.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객실에서 피해자 H, I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귀에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채 위 객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D은 위 펜션의 다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원탁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등의 패를 알아낸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상대방을 패를 알고 도박에서 계속하여 승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H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700만 원(이상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액수임)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