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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고단10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 증 제 1 내지 4호, 증 제 6 내지 15호, 증 제 20, 2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빨래방, 편의점 등 심야시간 대에 관리가 소홀한 장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4:35 경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빨래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동전 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1, 2, 4, 5, 7, 8, 10, 15, 17)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6) 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3:54 경 거제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G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 11, 14, 16, 18)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1. 03:00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26매, 시가 8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8매, 시가 650,000원 상당의 CCTV 셋탑 박스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9, 13) 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