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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8. 13: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안 교 방면에서 사가정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우측 팔꿈치 구상 돌기 골절 등, 위 피해자 F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번째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4~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