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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9 2015고단31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12』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 층 102호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휴대 폰 판매점에서 F가 편취한 시가 합계 2,69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서도 대금 1,21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39대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52』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C, 1 층 102호에서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체인 ‘D’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18:00 경 공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J로부터 그가 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J, L, M으로부터 그들이 갈취하여 온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인 휴대 전화기 2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중 휴대전화 매입( 출금) 의심 내역],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중 휴대전화 매도( 입 금) 의심 내역 관련], 수사보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분석 내역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 범죄사실 구성 기기의 명칭 및 출시 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