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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노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다.

반면, 음주 운전 범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