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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17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8. 20. 선고 2003가소25368 판결), 200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판결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30.자 2013차2582 지급명령), 2013. 8.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8. 23. 면책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하면2389 결정),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내지 지급명령)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위 판결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