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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29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은 법적 부부 사이로 가정 불화로 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이 예전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3동 13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는 그 배당 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10:2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9번 길 1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뒤편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가서 압류를 풀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벽돌을 들고 와 " 니 오늘 맛 좀 봐라. 씹할 년 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및 양 완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