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많아지게 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높은 임대수익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서 광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광고 내용> ① 외국인(미군) 전용 렌탈하우스 ② 계약체결의 안전성 미군및미군관련업체주거관리담당직원과직접체결 임대인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 ③ 든든한 임대수요 * 2016년까지 미군기지 통합으로 미군의 90%가 평택으로 이전 * 4만 4,000여명의 미군과 가족 등 최대 8만명이 거주할 명실공히 동북아 최대 미군기지로 탈바꿈 * 임대수요 변동 없는 평생 수요 ④ 미군 렌탈하우스 필요충분조건 * 집구조 : 방은 2~3개 필수, 생활공간이 확보된 거실 및 주방구조 미군 실수요자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된 타입(미군선호도 1위)으로 전용면적 기준 18평이 넘는 2룸으로 구성됨. * 위치 : 군부대 출퇴근 5분 거리 내 ⑤ 높은 투자 가치 / 안전한 수익보장 * 계급에 따라 주택임대수당을 140만원(2013년 공군 기준)부터 지급 * 미군 주택수당 임대료 매년 11% 인상 예상 * No. 1 임대수익률 : 연 18% 임대수익 예상 (2015년도) * 평택, 송탄 유일 임대수익증서 발행(피고의 관계회사인 O 주식회사가 수분양 자의 건물 입주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정상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수분 양자에게 실 투자대금 대비 연 18%의 수익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 식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이 사건 오피스텔 8층 6호의 경우, 월 1,695,75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은 대동소이하므로 원고들도 유사한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 인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피고에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