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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9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3:45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D공원에서, “여자가 남자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E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F이 위 C건물 공동화장실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대뜸 욕설을 하고, F이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공원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G 등 시민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개새끼야, 이 씹할 새끼들 그냥 안 넘어간다”라고 10여 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