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1]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범위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공2006상, 2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수원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665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의 채권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15,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고의 채권액인 11,059,388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059,3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9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보다 적은 위 95,000,000원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으로 9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후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19. 신용보증기금에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후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중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 한다)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가액은 결국 공동담보가액이므로, 수익자는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게 되는 범위에서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각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다르다면,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가장 다액(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가 다른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액배상으로 60,000,000원을 반환하였더라도, 피고는 후행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인 95,000,000원에서 위 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 범위에서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의 효력과 기판력, 공동담보가액 산정, 변론주의,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위반,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김진하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 1. 31. 선고 2017나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