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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나20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상하수도 단종면허를 보유하고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홍성맑은물사랑 주식회사가 2012. 5.경 발주한 홍성군 민자형 임대사업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공업체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삼부토건’이라고만 한다)는 공사구간 중 C 구간을 F회사 및 G회사에 하도급 하였는데, G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G회사가 담당하던 C 구간 공사 일부(이하 ‘C 구간 공사’라 한다)를 H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홍성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I에게 위 공사를 맡아서 시행하도록 의뢰하였다.

이에 I는 평소 친구로 알고 지내던 J(피고의 남편임)에게 부탁하여 E의 상하수도 단종 면허를 대여 받아서 E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 명의로 하도급 받은 공사 구간의 현장관리, 공사 진행, 장비사용, 대금수령 및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I는 2012. 5. 말경 내지 같은 해

6. 초경 삼부토건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수주한 C 구간 공사 중 에이치파일(H PILE) 맨홀펌프장 2개소 23m 공사 및 시트파일(SHEET PILE) 설치 68m 공사(이하 ‘이 사건 ㉮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I는 2012. 12.경 C 구간 공사 중 초기우수시설 2개 공사(이하 ‘이 사건 ㉯ 공사’라 한다) 및 추진구도달구 2개소 공사(이하 ‘이 사건 ㉰ 공사’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수주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I를 통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 ㉰ 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 공사 부분 공사대금을 초기우수시설 1개소당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