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악 종사자인바, 2012. 12. 17. 충북 괴산군 C 소재 진입로에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도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차량을 진입시킨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를 길 가장자리에 세우고 굴삭기 붐대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1. 건축허가 알림
1. 사진설명
1. 2004년 본청소관 수의계약 및 공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진입로를 영구 임차하여 피고인 소유 주택으로 진입하는 사도로 사용해왔으므로, 위 진입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다.
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한편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