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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가. 원고 A에게 23894.5분의 25.1287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