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가. 원고 A에게 23894.5분의 25.1287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남양주시 D 대 23894.5㎡ 중
가. 원고 A에게 23894.5분의 25.1287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