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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6가단50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31. 30,000,000원과 2007. 8. 31.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공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