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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17042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06. 11. 9.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2007. 2. 18.까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투자금 7,000만 원, 위약금 7,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07. 2. 18.부터 일 0.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0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비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변제액이 위 4,500만 원을 넘어 6,5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